|
|
 |
|
|
1. 목 적
조합은 아스팔트콘크리트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,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
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|
2. 주요사업
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.
1. 생산·가공·수주·판매·구매·보관·운송·기타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
2.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(어음할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
3.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․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, 조사연구,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
4.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의 체결
5.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
6.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
7. 기술개발·신제품개발 및 경영기법 등의 공동연구사업
8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중소기업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·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9.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
10.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업무
11.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
12.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
13.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|
|
|
|